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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http://www.kttu.or.kr/kttu_images/board_04/table_01.gif"> 100만원 미지급금에 대한 한호섭국장님 답변에 대한 나의 의견 <IMG src="http://www.kttu.or.kr/kttu_images/board_04/table_02.gif"> 서광원 <IMG src="http://www.kttu.or.kr/kttu_images/board_04/table_05.gif"> 0987skw@hanmail.net <BR><BR>우선 한호섭국장님 노동조합에서 최장수 근무하시면서 <BR>온갖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. <BR><BR>1.노동조합의 최고의 의결기구는 조합원총회결정사항이 어느의결기구 보 <BR>다 효력을 더하고 있으며 다음이 전국대의원대회 그다음이 중앙위원회의 <BR>등으로.. 조합원총회 결정사항이야 말로 어느누구도 안건의 원형을 변경하고 손질해 서는 안되며, 조합원총회의 본질(금액,대상)인 지급대상을 임의로 해석해 후속조치로 변경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조합원에대한 위해 행위로 위법 행위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. <BR><BR>2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합병위로금의 취지는 합병후 전 KTF직원들과의 <BR>임금격차를 약간이라도 보상해주자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회사측에 <BR>건의한것으로 <BR>총회 결정후 주주나 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KT가 유.무선통신회사로 <BR>거듭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위해 합병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합병하 <BR>고는 직원들 돈잔치한다 보여지는것을 피하고, 2009년도에 200만원을 한꺼 <BR>번에 지급한다면 영업손실이 커져, 주가와 회사회계에 악영향을 끼치 <BR>기에 2010년도로 분산지급하기로 한것을 2010년도 회계년도가 바뀌자 1월5 <BR>일 지급하게 된것이다. 회사는 조합원총회의 안건을 존중하고 결과에 따라야하기에 당연히 퇴직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.회사사정으로 지급시기를 늦춘것을 퇴직자라는 이유로 지급안하는 것은, 퇴직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다 <BR><BR>3.모든임금이나, 기념품, 월패충전,피복,복지기금,학자금,장학금등은 복지 <BR>국장 말씀대로 재직자만 지급하는것이 백번 맞습니다. <BR>그러나 조합원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개개인이 재직중에 참정권 행사로 <BR>결정지어진 특별지급사항을 통상임금이나 복지기금 지급에 빗대어 퇴직자는 지급할수 없다하 <BR>는 것은 조합원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에 물불안가리고 앞장서 <BR>겠다는 전국최대규모의 KT노동조합이 회사측을 대변한것은 참으로 가슴아 <BR>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. <BR>결과적으로 조합원총회에서 결정지어진 임금성 금전지급은 재직과 퇴직과 <BR>상관 없이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했다는데에 무한한 권리와 효력이 있다 <BR>는 것입니다. <BR><BR>4, 그리고 한호섭 국장님 답변중에 복지기금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<BR>되어있다 했는데 웬 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여기서 나옵니까. <BR>통합위로금이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나요, <BR>만약 복지기금에서 지급했을리는 없을테고 지급했다면 복지기금운영 규정 <BR>에 어긋난는 지출을 한겁니다, 복지기금은 아껴 사용해서 현조합원 자녀들 <BR>학자금,장학금에 최대한 지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<BR><BR>5,다음은 12월말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로 <BR>1월5일 지급키로한 100만원 특별위로금을 노사합의로 지급치 않기로 했다 <BR>는데 여기서 2가지 큰과오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첫째,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 지급결정의 본질(금액,대상)을 노사합의로 변경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수있는가요, 조합원총회 결정사항인 본질(금액,대상)은 유지하데 <BR>회사 편의상 지급시기를 2번이든 4번이든 나누어 지급할수는 있어도,누구 <BR>는주고 누구는 안주고하는 본질을 변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할수없는 것 <BR>입니다. <BR>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총회 결정사항은 국가원수도 CEO도 변경이나 <BR>거부할수 없는 것입니다. <BR><BR>둘째,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위로금중 회사회계운영상 미루어진 <BR>2차지급분을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안주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 <BR>답변내용 끝부분에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진실이 아니기를 <BR>바랄 뿐입니다. <BR>150년역사를 이어온 세계 유수의 노동조합 가운데 조합원에게 당연히 지급 <BR>하여야할 금전을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안주기로 했다는 기록은 없을 겁니 <BR>다. <BR>회사측에서 안줄려고 하는것을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뺏어다가 조합원에게 <BR>줬다는 소식은 언론에서 많이 봐 왔지만요... <BR>진짜 노사합의로 퇴직자들에게 안주기로 했다면 정말 퇴직자들의 엄청난 <BR>저항에 부딪히게 될겁니다. 제발 제가 잘못이해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하며 <BR>매듭짓겠습니다. <BR><BR>한호섭국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혹시 윗글중에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<BR>못해 마음상하게 한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, 있다면 이해부탁드리고요 <BR>항시 중앙본부의 온갖 잔일로 가장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차분히 잘해결해 <BR>주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. <BR><BR>이번 특별위로금 2차분 지급분에 대해서는 김구현 위원장님이나 회사측과 <BR>추가협의해서 잘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고 6천여 퇴직자가 회사나 노동조합 <BR>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하면 재직자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겁니다. <BR><BR>이러한 이슈들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돼서 회사와 퇴직자 노동조합 모두 <BR>가 윈-윈하여 날로 승승장구하는 KT가 되도록 올인 합시다. <BR><BR>전충북법인단지부 서광원 올림 010-3074-1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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